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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주군-성주시장상인회, 26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질서확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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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성주시장상인회와 '성주전통시장 활성화 및 질서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헤럴드 대구경북=정종우 기자]경북 성주군은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성주시장상인회와 '성주전통시장 활성화 및 질서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영업일수 미달 및 적치물 방치, 허가 이외의 품목 판매, 고객선 미준수, 호객행위 등 고객이 시장을 외면하게 했던 요인들에 대한 상인회 지도 권한 부여 등이다.

또한 상인회는 양질의 상품 및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은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성용 상인회장은 "깨끗하고 정이 넘치는 활기찬 전통시장을 위해 상인 스스로 질서를 지키는 시장 문화가 형성되길 바라며, 이번 협약이 상인의식 개선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jw@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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