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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보생 전 김천시장 퇴임식에서 400만원짜리 기념패 받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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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12년간 재직한 박보생 전 김천시장이 지난달 28일 열린 퇴임식장에서 김천시 체육회 회장단으로부터 고가의 재직 기념패(사진)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 재직기념패는 은 1이상이 들어간 은괴로된 판에 30냥 이상의 순금으로 박 전시장의 흉상을 제작해 부조한 특이한 것으로 제작비가 최소 4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수여한 체육회 관계자는 12년간 지역을 위해 봉사한 시장에게 순수한 뜻에서 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영란법 관련 부서인 국가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물러나는 단체장 임기가 630일까지이기 때문에 100만원 상당을 초과하는 금품이라면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기념패는 김천시체육회 부회장13명이 20만원씩 내고 자신들이 관리하는 기금 일부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시장은 아직 체육회에서 받은 기념패를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기념패가 그렇게 고가라면 확인해서 반환할 것이라고 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 오후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김천시청 모든 공무원과 민간 보조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퇴임식에서 박 전시장은 각종 감사패와 기념패 10여개를 받았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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