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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해경, 암컷대게 포획,유통한 30대선장과 판매총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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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현장에서 압수한 대게 암컷(포항해경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불법 포획·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1일 암컷 5100여마리와 체장미달(9cm 이하) 대게 128마리를 불법 포획·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6명을 검거하고 이중 판매총책 A(35)씨와 포획선 선장 B(39)씨는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210일 영일만항 인근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이용, 대량의 대게 암컷을 운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C(31)씨를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도주하던 C씨가 휴대전화를 바다에 버린 후 공범들에 대해 일절 함구해 사건이 미궁에 빠질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해경 특임장수요원들이 수색작업을 펼쳐 C씨가 버린 휴대전화를 찾아내면서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휴대전화 분석내용이 결정적 단서가 돼 4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불법 대게 전문 포획선 D호와 관계자 6명 전원을 검거할 수 있었다.

또 식당에서 대게 암컷 5800여마리를 판매하던 E(38)씨와 운반책 F(31), 포획선 운영자 G(35)씨 등이 잇따라 수사망을 피해가지 못했다.

최문기 포항해경 수사과장은 "소중한 대게자원을 보호하고 선량한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엄중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 암컷과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하거나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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