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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욱현 영주시장 후보 "친인척비리 무관한일,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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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현 영주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을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2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서를 발표하고 적극 반격에 나섰다.(사진=김성권 기자)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 6·13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영주시장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장욱현 후보는 21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친인척이 '3자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것과 관련, 억울함을 호소하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반격에 나섰다.

장 후보는 그간 저를 둘러싼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이제부터는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민심 이간 선동으로 선거를 혼탁하게 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포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친인척이 혐의를 받고 있는 돈사건축 허가 건은 건축주의 행정소송 제기로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소송 끝에 건축주가 승소했다""건축주의 승소 이후에도 2년 간 여러번의 철저한 사후 보완절차를 거쳐 허가한 것이지 결코 뇌물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저에게 최종적으로 공천장을 수여하기 전에 이 건에 대해 경북도당과 중앙당이 두 차례나 철저한 검증 끝에 공천장을 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마치 이 것이 뇌물로 허가된 것처럼 선동하는 행위는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능력과 자질로 깨끗하게 승부하지 못하고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민심 이간 선동으로 선거를 혼탁하게 하려는 행위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도덕성을 중시하는 지역 정서와 범시민적 화합 차원에서 일체의 대응을 자제해 왔다""하지만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 이 시간부터 허위사실 유포 자에 대해서는 추적 고발 조치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3자 뇌물취득)로 장 후보의 친인척 A(63)씨를 지난 15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단산면에 지으려는 돈사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찾아온 태양광 건설업체 대표 B(59)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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