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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룡 안동시장 권한대행 '흔들림없는 시정추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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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룡 안동시장 권한대행이 3일 웅부관 소통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흔들림 없는 시정추진을 당부하고 있다. 김 부시장은 지방선거가 끝나는 다음달 13일까지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사진=안동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안동시는 3일 권영세 안동시장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안동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부시장인 김동룡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김 부시장은 당분간 법령과 조례, 규칙에 정해진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시청 웅부관 소통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시정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김 권한 대행은 각 부처별로 이달 말까지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을 위한 심사를 하고 있어 이번 달이 국비확보의 성패가 달린 중요한 시기다. 직접 찾아가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인적네트워크 등을 총동원해 국비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시민편의 위주의 현장행정 추진과 각종사건사고 와 산불예방 등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현안을 챙겨 줄 것본격적인 영농 철을 맞아 모내기 등 농사일에도 지장이 없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와 복무기강 확립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공직 기강 해이와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훼손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룡 안동시장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기간 시정공백을 염려하는 시민들의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킬 수 있도록 원활 한 시정추진과 모든 직원들이 각자 맡은바 소임을 다할수 있도록 간부공무원들이 일일이 챙겨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갖고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록 시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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