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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원청업체 15억원부도 영세하청 줄도산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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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관한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의 호국 광장(기념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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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독도수호 상징공간으로 세워진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이 개관 1년도 되지 않아 말썽이 되고 있어 당초 '영토주권 확립을 위한 큰 계기가 될 것'이라는 사업취지마저 퇴색되고 있다.

울릉군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을 시공한 원청업체의 부도로 다가오는 봄철 각종 공사 재개를 앞두고 있지만 원청만 믿고 일해온 하청업체들은 자재 납품 대금과 인건비등을 받지 못해 줄도산 할 위기에 처해 있다.

하청업체들은 개인영세 사업자들이 많아 돈 흐름이 막히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도산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발주처인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는 시공사인 우진 건설에 대한 아무런 조치는 취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가 부도가 난 시공사의 채무자 회생절차가 끝나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다.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은 독도를 지켜낸 독도의용수비대의 헌신을 기리고 국토수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로부터 사업비 129억 원을 지원을 받아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가 건립 했다.

그러나 공사를 맡아온 원청업체인 우진 건설의 부도로 울릉도 A업체 47000만원. 조경공사등에 일해온 B업채 35000만원등 경북지역 48개 업체가 153285만 원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울릉도의 지역 업체가 무려 15곳이나 된다.

여기에는 조경공사비, 화물 운반비,노무비,장비임대료,주우소유류대,부식비,숙박료,레미콘등도 포함돼있다.

특히 북면 천부의 D식당 171만원 ,E식당1200만원 어치의 식 참대 까지 떼먹은 사실이 확인됐다.

2곳의 식당은 60대 후반의 노모가 신경통과 휜 허리의 통증까지 참 아내며 밥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우진 건설은 기념관 건립을 진행하면서 탈도. 말도 많았다.

공사현장에 나온 폐기물을 주변지역에 1년여 넘게 방치해 왔으며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필수적인 세륜 시설을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지 않아 환경관련 법규 위반으로 여러차례 지적됐다.

또 부지 정지작업 등 공사 시작 때 착수금을 받고 도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장 책임자 등 10여 명이 횡령 등으로 입건돼 공사비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다 결국 준공시한도 1년을 훌쩍 넘긴 지난해 10월에야 문을 열었다.

이에 앞서 혈세 150억 원을 쏟아 부어 지난 2013년 개관한 안용복기념관도 우진 건설이 시공했다.

안용복기념관은 지금도 부실시공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개관 1년이 지난 2014년에는 기념관 천정에서 빗물이 떨어져 양동이로 빗물을 받았고 지하 1층 전기실 에는 빗물고임이 심해 접지단자함을 아예 비닐로 칭칭 감아두는 등 최근까지 하자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우진건설은 앞서 건립한 안용복 기념관 건립에 부실시공이 여실이 드러났음에도 또다시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건립에 낙찰이 된 것에 대해 현지주민들도 의아해 하고 있다.

주민 D(52)아무리 공개경쟁입찰로 낙찰됐다지만 안용복 기념관 건립에 이어 바로 인근 공사장에서 또다시 수비대 기념관건립을 맡았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고 말했다.

공사 초기부터 각종 말썽을 일으키는 등 공사대금 미지급 사태가 사전에 예견됐다.

우진 건설의 공사에 따른 각종 문제가 주민과 언론을 통해 지적됐지만 , 발주처인 국가보훈처와 기념사업회는 공사 현장 감시·감독은 커녕 수수방관하다 결국 기념관 개관 후 부도처리라는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 지배적 여론이다.

순수 국비를 퍼부어 만드는 기념관이라 울릉군의 어떠한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고 발주처는 원거리 공사현장 핑계로 감시.감독이 소홀하자 부실.시공 사각지대로 이어지면서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것이다.

공사대금 지급만 기다리던 48곳의 하수급업체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 국가보훈처의 지도·감독 부실 과 기념사업회의 책임회피를 틈타 우진건설은 지난해 124일 법원에 채무자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이에 법원이 지닌달4일 개시결정을 할 때까지 내버려둔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기념 사업회는 울릉지역업체 등과 작성한 하도급 대금 91000만원 직불합의서 조차 이행하지 않고 변호인을 선임해 공사대금 잔액 64000만원을 공탁(직불합의서 91000만원에서 하자보수보증금,변호사비용 등 27천만원 공제)’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며 하수급업체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해 달라고 궤변을 펴고 있다.

기념 사업회는 우진 건설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91000만원이 있어 보상할 수 있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음발행 등 부도금액이 15억원이 넘고 이마저도 변호사 비용과 공탁수수료 등을 제외한 64200만원으로 돌려받아야할 금액이 턱 없이 모자란다는 게 하청업자들의 주장이다.

A업체를 비롯한 공사대금등을 받지 못한 하청 업체들은 우진 건설이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자 공사거부 등 실력행사를 하다가 기념사업회로부터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받은 후 공사를 재개해 기념관을 준공한 만큼 기념사업회가 반드시 책임져야한다. 며목소리를 높였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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