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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하회마을보존회 비리로 얼룩…이사장 횡령 등으로 입건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안동하회마을보존회 운영자금과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이사장 A(61)씨와 사무국장 B(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안동시청 공무원 C(58)씨를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2014년 안동시로부터 받은 관광 특화프로그램 보조금 중 3200여만원을 C씨의 아들이 운영하는 기념품 업체에서 기념품을 사고 이 중 2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3년 하회마을 선착장 나룻배 운영자로부터 500만원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하회마을 정비 업체인 모 건설 등 2개사에 문중소유 토지를 임대해 주고 300만원을 각각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정관을 무시하고 하회마을 내 토지 1685㎡를 매입하면서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매입해 보존회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4년 하회마을 고택 체험을 진행하면서 안동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도 손님들에게 민박비를 이중으로 받아내 4000여만원을 받아서 편취했다.

C씨는 2014년부터 2년여간 보존회에 아들 명의의 기념품 업체에서 기념품을 구매하도록 요구해 22회에 걸쳐 3200여만원 상당을 납품토록 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을 임의로 유용·횡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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