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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해경,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일당 39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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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불법 공조작업을 하면서 대량으로 오징어를 끌어올리기위해 선미에 룰러를 설치하는 등 선박을 개조했다.(포항해경 제공)


[헤럴드 경제(포항)=김성권 기자]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해양 환경변화로 오징어 어획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가운데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일삼은 일당 39명이 해경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동해상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으로 9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트롤어선 선장 A씨와 불법조업에 가담한 채낚기어선 선장 등 총 39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전원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해경은 트롤어선 선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28일부터 1129일까지 울릉도와 독도 인근해상에서 73회에 걸쳐 오징어 120t, 93000만원 어치를 불법 공조조업으로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배 이름을 고무판으로 가려 왔으며 대량으로 어획한 오징어를 끌어올리기 위해 선미에 롤러를 설치하는 등 선박을 불법 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에 가담한 채낚기어선들은 집어비(일명 불값)18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직접 현금거래나 3자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경은 트롤어선이 수십척의 채낚기어선과 불법 공조조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두달간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선장 A씨가 작성한 공조조업 장부와 휴대폰을 압수해 위판대금을 분석하고 금융계좌추적과 삭제된 휴대전화 문자내용을 복원해 공조조업에 가담한 36척의 채낚기어선을 모두 입건했다.

공조조업은 채낚기어선이 집어등 불빛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자루모양의 큰 그물로 채낚기 주변을 끌고가는 방법으로 소위 오징어 씨를 말리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문기 포항해경 수사과장은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들의 불법 공조조업으로 동해안 어족자원이 무차별적으로 어획되고 있다검거된 채낚기어선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중국어선들에 대해서도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할 수 없도록 검문검색 등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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