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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조기 등 1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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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관계없음(헤럴드 자료사진)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오징어와 조기등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이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대중성 수산물인 오징어,조기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1일부터 5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과 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이 투입된다.

오징어 등은 최근 동해안을 비롯한 울릉도 근해에서 중국어선의 싹쓸이 불법조업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급등하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수입 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우려가 높은 품목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대중성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형 유통업체, 전통시장, 도매시장, 음식점 및 단체 급식소,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당 품목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둔갑 여부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자는 3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벌금 외 최대 3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산지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시세차익을 노린 원산지 둔갑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했다."며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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