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항만공사(UPA, 강종열 사장)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사 홈페이지에 ‘공익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279개 법률위반행위로 공사 홈페이지 상단 고객마당 메뉴를 통해 공익신고센터로 접속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와 함께 UPA는 2017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울산항 클린벨트 23개 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익침해 예방 및 신고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UPA 신광철 감사팀장은 "공익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과 신고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이를 취소하도록 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 발생 시 안심하고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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