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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명재 의원, ‘공유재산법’ 개정안 발의, 불합리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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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릉군과 같은 제정이 열악한 전국 지자체들이 앞으로 매입비용 부담없이 주민편의 시설이나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 14공유재산 물품 관리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행정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있도록 행정재산의 양여를 행정재산 처분 제한의 예외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행정재산에 대해 대통령으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매각·교환·양여 등의 처분을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시·광역시 또는 구역에 있는 ··자치구가 주차장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양여를 받고자 경우에는 양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가 경북 울릉학생체육관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에 따르면 울릉도 지역민들과 향우회가 힘을 합쳐 1976 울릉군민체육관을 건립했다.

부지부터 체육관까지 모두 주민의 힘으로만 건립됐다. 그러나 체육시설은 모두 · 교육청 소관으로 법률이 규정돼 있어 울릉학생체육관은 1992년 경상북도 교육청 소유의 재산이 됐다.

이후 41년이 지난 현재인 2017 울릉군은 군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체육관시설의 개선을 진행 하고자 했지만, 경상북도의회와 체육관의 소유자인 경상북도교육청이 해당 재산의 매각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체육관 매입비용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됐고, 울릉군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리모델링을 진행하지 못함은 물론이며, 체육관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지 주민들은 건물이 오래돼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음에도 부지소유권만 앞세워 울릉학생체육관 시설의 신축을 외면하는 경북도교육청의 불통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법적 소유권을 다투기 이전에 지역 특수성, 건물설립배경, 울릉군의 열악한 재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모으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문제는 울릉도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박의원은 충청북도 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충북 영동군은 영동소방서건립 당시 읍내에 소방서 부지를 군에서 제공하고 충북도에서는 소방서를 지었는데 일관된 관리를 위해 영동군은 부지를 충북도에 기부채납 했다. 그런데 건물이 오래 돼 소방서가 이전을 하자 충북도는 해당 소방서 부지를 영동군에 매각했고, 영동군은 값비싼 댓가를 치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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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6년도에 준공된 울릉학생체육관이 시설 노후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울릉군은 이곳에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신 체육관과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이지만 경북도 교육청의 부지 매입요구로 사업자체가 수년째 답보상태다. 지역주민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며 도교육청을 비난하고 나섰다,(헤럴드 자료사진)


의원은행정과 법적 체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합리를 바로잡고, 공유재산의 원활한 활용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울릉군 재정이 열악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매입비용 부담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주민편의 시설이나 복지사업을 적극 시행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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