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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법률]⑭상속재산침해 대응방법
[헤럴드분당판교]피상속인이 자신의 모든 상속재산을 어느 한 상속인에게만 또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남긴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재산을 미리 특정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하게 되면,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그 상속재산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은 배우자나 자식 등 가까운 친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렇듯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된다. 따라서 원래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으로 하고 원래 상속인들이 유류분만큼 받지 못한 경우 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결국 유류분의 한도에서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만큼의 상속재산을 그 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다. 방계혈족 등 먼 친척은 상속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청구권을 할 수 없다. 각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유류분은 직계비속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이때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서만 산정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그 가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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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하면 될까?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방으로 하여 재판외 또는 재판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는 것이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

유류분반환청구와 구분되는 것으로 ‘상속회복청구’가 있다. 정당한 상속인은, 자신을 상속인으로 칭하며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다.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말한다.

참칭상속인의 예로는 다른 공동상속인, 후순위상속인, 상속결격자, 무효혼인의 배우자, 허위의 기재로 호적상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무단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 등이다. 상속회복청구권 역시 재판외 또는 재판상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김지희 변호사(법무법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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