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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법률]⑦'한부모가족'의 혜택
[헤럴드분당판교]배우자와 이혼을 하거나 사별하게 된 경우, 홀로 가정을 운영하면서 어린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은 더욱 무거워진다. 비록 아빠 또는 엄마가 곁에 없지만 양(兩)부모 아래에서 자라는 것처럼 당당하고 씩씩하게 키우고자 하는 바람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우리나라 법은 이와 같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 배우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등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는 가족을 ‘한부모가족’이라고 칭하고 여러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 ‘한부모가족’이란 엄마와 자녀(모자가족) 또는 아빠와 자녀(부자가족)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자녀는 18세 미만의 아동이어야 한다. 자녀가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만 22세 미만까지도 포함된다.

한부모가족은 가족 구성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경우)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양육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인정된다면 한부모가족으로서 지원이 가능하다. 부모의 사망이나 가출, 부모의 실직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18세(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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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
그런데 무엇보다 법이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이다.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이 된다. 즉,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해 선정되며,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가족 구성 요건 및 소득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만 12세 미만의 아동을 키우는 경우,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복지급여가 지급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는 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조손가족 및 미혼모나 미혼부가 만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아동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에는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1인당 연 5만원이 지원된다.

한부모가족 중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한부모’라 하는데, 소득인정액이 보통의 한부모가족보다 좀더 넓게 인정되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는 아동 1인당 월 15만원을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비나 검정고시 학습비 등 자신의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생후 만 24개월까지 자신의 자립활동을 하는 경우 자립지원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공통적인 혜택으로는 이동통신요금 및 전기요금 감면, 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시 우선 허가, 복권판매업 우선계약, 국민주택 우선 분양, 임대주택 특별공급 등이 있다.

아직도 많이 미비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으므로, 갑자기 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막막하겠지만, 법에 따른 소득기준이 충족된다면 행정기관에 한부모가족 신청을 하여 지원을 받아야 한다.

김지희 변호사(법무법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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