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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법률]⑥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헤럴드분당판교]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중요해진다. 부부가 남이 되므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물론, 부부가 협의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부부간의 합의가 우선이고,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된다. 이혼 시 상대방에게 금전 등의 재산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점에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별개이며, 재산분할에서 위자료적 요소를 참작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정식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된다.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부부생활의 실질이 있었다면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다. 어떤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또한 남편의 수입만으로 재산을 이룩한 경우, 아내인 전업주부가 육아 및 가사노동으로 부부공동재산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될 수 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다른 배우자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이나 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대법원 판례는 이혼 당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 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평가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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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의 대법원 전경.


부부의 재산을 정산한 결과, 나눠야 할 재산(적극재산)은 없고 오히려 빚(소극재산)만 있는 경우, 과거 대법원 입장은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소극재산만 남은 경우 그 소극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즉,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채무(빚)가 있는 경우, 그 빚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 또는 생활용품 구입비 등과 같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와 관련된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부부가 그 빚도 나누어야 한다.

김지희 변호사(법무법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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