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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영주경찰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설치 운영한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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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가 불법 사행성 게임을 설치 운영해온 업주를 붙잡아 조사중이다.(영서 경찰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주택과 기원에서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설치, 운영해오던 업주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14영주시 구성로에 있는 나 기원에서 사행성게임인 황금성’10여대를 설치해 불법 영업을 하면서 환전해온 J(61)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J씨는 3층 상가 건물을 기원으로 가장한 후 기원 내부에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지난 5일부터 하루 평균 10~20여만 원을 환전해 주며 수수료를 챙기는등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해 왔다.

이에 앞서 경북 구미경찰서도 12일 구미시 진평동 주택가 일대에서 사행성PC방을 일반휴게실로 위장하여 운영해 온 PC방 업주 등 2명을 각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하고 모니터 및 본체 12대를 압수했다.

이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은 게임물을 개·변조 한 후 관리자페이지를 설치, 휴게실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불법게임물(스위트포커)을 제공하여 사행성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풍속업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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