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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남구청,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집중단속
[헤럴드 울산경남=이경길기자]

울산 남구청은 오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과대포장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각종 기념일이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과대포장 된 선물세트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한국환경공단 포장검사 전문인력을 점검반에 편성하여 단속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중점 단속 품목은 제과류, 완구류, 문구류, 건강기능식품류(홍삼, 꿀 등), 주류(양주, 민속주 등),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등 각종 기념일 맞춤으로 출시되는 선물세트다.

과대포장 점검결과 위반 사실이 의심되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은 전문기관을 통해 제품포장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재질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구청 관계자는 “불필요한 과대포장 행위로 인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지속적으로 과대포장제품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제조업체, 수입업체 등이 스스로 제품 과대포장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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