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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구, 보행자 안전 최우선 「소통 클린존」 운영
[헤럴드 울산경남=이경길기자]

울산 남구청은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인 곳을 소통 클린존으로 지정, 불법 주정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남구 전역의 인도,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버스·택시승강장, 건널목과 주요 간선도로변인 수암로(동서오거리~수암사거리), 돋질로(시청사거리~봉월사거리), 봉월로(공업탑~봉월사거리)가 이에 해당된다.

소통·클린존으로 지정된 곳은 야간 불법주차로 교통사고 빈발과 교통정체 야기, 평소 불법 주정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곳으로 오는 18일부터 남부공찰서와 합동 단속으로 지역공감대 확산과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자동차 이용자수는 주차공간의 몇 배씩 늘어나고 있어 불법주정차 문제는 갈수록 심각한 현실 속에 남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구역이지만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은 구역은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시민의 안전과 차량소통을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량 위주로 중점 단속하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창조도시 울산시민으로써 조금만 더 이웃을 배려하고 교통질서 확립에 신경을 쓴다면 진짜로 살기 좋고 행복한 울산이 될 것“이라며 주정차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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