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생활법률]⑩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헤럴드분당판교]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가사에 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 부부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일상가사에 해당하는지일 것이다. 이에 대해 수많은 판례가 있고, 같은 금전 차용행위라도 어떤 경우는 일상가사에 해당하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판례는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의 목적, 실제 지출 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사례를 보자. 처가 남편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지인으로부터 분양대금이 부족하다며 3,000만 원을 빌렸다. 아파트는 남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고,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다. 처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은 남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만약 이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처의 지인은 남편에게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주택 및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 모두가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구입비용이 부부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거액에 이르는 대규모의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니어야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또한 관련 판례를 보면 부인이 교회의 건축헌금, 가게의 인수대금, 장남의 주택임대차보증금의 보조금,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른 사례를 보자. 부부가 공동으로 점포를 운영하면서 사업자 명의는 남편 명의로 해두었는데, 처가 점포에 보관중인 남편의 인감을 이용해서 타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금원을 차용한 경우, 이 타인은 남편에게 차용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

만약 차용금이 남편과 전혀 무관한 처의 개인용도(의류구입비, 도박자금, 사채이자 등)로 차용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일상가사에 속할 여지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판례는 남편이 인감을 평소에 공동으로 운영하는 점포에 보관한 것은 남편이 처에게 점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자신의 명의로 차용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부부간이라도 인감의 보관을 맡기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미지오른쪽
문주영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성남분사무소)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