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도 모두 포함된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 수리(심판)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하여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시 부모의 일방을 친권행사자로 지정하는 것은 다른 일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는 것뿐이고 그의 친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B의 친권행사자인 C가 사망했더라도, 어머니인 A가 있으므로 후견이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A가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이 된다.
따라서 미성년자 B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기간은 법정대리인인 A가 자녀 B가 C의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아직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는 B의 친권자로서 B를 대리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 이 신청이 수리(심판)됨으로써 B는 상속책임을 면할 수 있다.
만약 A가 C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고 해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다.
문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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