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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 포르쉐 탄다" 주장한 강용석·김세의, 무죄 확정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4월 23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강씨 등은 2019년 8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세연 라이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 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외제 차를 탄다는 것은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 차를 탄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발언의 목적이나 취지는 당시 공직 후보자였던 부친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12일 사망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인의 공소는 기각됐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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