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안전기준 미준수 어린이제품 등 생활밀접품 21만 점이 국내 유통전 사전 차단됐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어린이제품 등에 대해 지난 3주간(4월 8일~26일)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준수치 않은 불법 제품 21만여 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016년부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통관 단계에서 수입 물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국표원과는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집중검사는 ▷가정의 달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완구, 섬유제품 등 어린이제품 8품목, ▷운동용 보호장비, 헬스기구 등 생활용품 8품목, ▷청소기, 마사지기 등 전기용품 7품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적발제품 사례 |
전체 21만여 점의 안전기준 위반 물품은 ▷제품에 표기해야 하는 KC 인증 정보를 누락한 제품(표시사항 위반) 약 17만 점, ▷KC 인증을 받은 모델과 다른 모델에 인증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제품(허위표시) 약 3만 4000 점, ▷KC 인증 대상임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KC 인증미필) 약 4800점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품목은 ▷완구류가 약 20만 점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용 섬유제품이 약 9000점, ▷운동용 안전모 약 500점 등이며, 안전기준 위반 물품의 98.9%는 중국발 물품이었다.
한편,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우선 통관보류되며, 수입자가 적절한 표시 사항을 부착하거나 인증을 받는 등 위법 사항을 해소하면 통관이 가능하나 그렇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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