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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유경준 “‘삼청대잠’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어이없는 결정”
서울시, 2024년 6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결정
“사유재산권 침해 반헌법적…투기수요 유입 근거 제시해야”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7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및 송파구 잠실동에 대한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결정을 “어이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 결정이 발표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무엇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인가’ 제하의 게시글에서 “(서울시가) 올해 10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다시 검토한다고 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기본 취지는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는 것에 있다”며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사유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은 9년 전인 2014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투기적 거래가 있으려면 9년 전에 있어야지, 현재까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며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된 것은 2020년으로 벌써 3년”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당시에 투기적 거래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반(反)시장적 부동산 정책으로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지정이 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런데 오늘 서울시는 해당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재지정을 위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 근거하지 않고 소위 정무적 판단만을 강조해 특정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과거 민주당 정부와 박원순 시장을 반시장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던 저의 모습이 부끄러워진다”며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을 지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1년 연장해 3년째 지정하는 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행태”라고 했다.

이어 “연장하려면 강남에 투기적 수요가 아직도 유입되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그 근거를 제시 못 하면 즉시 해제 후 10월에 재지정하는 것이 바른 판단”이라며 “이제라도 서울시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날 앞서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및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해당 지역들은 2020년 6월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1년 단위로 기한이 두 차례 연장됐다. 이번 결정으로 2024년 6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 묶이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서울시는 2021년 4월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4곳(4.57㎢)에 대해서도 올해 4월 재지정을 결정한 바 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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