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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국세청장, 5년 만에 회동…양국 세정협력 강화 등 논의
올해 하반기부터 국제조세국장 회의 재개
김창기(왼쪽) 국세청장이 지난 5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7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에 앞서 사카타 와타루(阪田 涉) 일본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나라와 일본 국세청장이 5년만에 만나 양국간 세정협력과 조세소송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국제조세국장 회의를 재개해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주요 이슈를 협의키로 했다.

국세청은 김창기 청장이 지난 5일(현지시간) 일본 도교에서 진행된 제27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이러한 양국간 조세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양국 국세청은 1990년 이래 정기적으로 고위급·실무자급 회의를 열었으나 2017년이후 중단됐다. 2018년 이후 5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고위급 정기 교류 재개 및 정보교환·상호합의 활성화 등 과세당국 간 협력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또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국제조세국장 회의를 재개해 향후 도입 예정인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주요 이슈를 협의하고, 양국 납세자의 이중과세 해소 및 정보교환 공조에 협력키로 했다.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협상 시 거래구조 변경이 없는 단순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협상절차(Fast track)를 진행해 납세자의 이중과세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키로 합의했다.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세무조사 등에서 확보한 상대국 납세자에 대한 정보의 자발적인 교환을 확대키로 뜻을 모았다.

또 과세처분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소송 대응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조세소송 대응 역량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목별 전담팀 구성 등 체계적인 소송대응 시스템 구축, 성과평가제도 개선 및 전문 교육 실시 등 향후 실무자급 교류를 통해 관련 경험을 공유키로 했다.

아울러 김창기 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 일본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주재해 진출기업의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를 일본 국세청에 전달하면서 우리 기업과 교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도 활발한 세정외교를 펼쳐 우리의 세정 혁신사례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우리 진출기업의 경쟁력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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