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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협회, '무성의 경기' 연세대·경기대 감독에 출전정지 6개월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일명 '공돌리기' 축구로 무성의한 경기를 한 연세대, 경기대 축구부 감독이 출전정기 6개월 징계를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2월 진행된 제59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에서 무성의한 경기를 펼친 연세대와 경기대 감독에게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

당시 경기에서 연세대는 1-0으로 앞서는 가운데 자기 진영에서 공을 돌리며 시간을 20분 넘게 보냈고, 경기대 또한 이를 손놓고 방관했다. 이에 한국대학축구연맹은 지난 3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두 곳에 연맹 주최 1개 대회 출전 금지 처분을 내렸다.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결정으로 최태호 연세대 감독과 권혁철 경기대 감독은 6개월간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축협 공정위는 김포FC 유소년팀 선수가 지난해 4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이날 결정을 내지 못하고 9일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김포FC 유소년팀 소속 A군은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지도자들의 언어폭력, 동료들의 괴롭힘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련 지도자 4명은 올해 4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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