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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특별법 내달 시행…국토부 “공포 즉시 피해자 본격 지원”
25일 본회의 통과…6월 1일 시행 전망
국토부, 시행규칙 관련 절차 단축해 제정·시행
26일 지자체와 실무회의…긴급 신청 내달 초 처리
지난 21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펼치고 있는 농성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포 즉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활동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되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위해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잠정)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법 시행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 제출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 시행 전 국토부와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피해자 신청을 접수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가 결정돼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 및 조사 등 특별법의 이행도 17개 시·도 지자체와 협조해 준비 중이다. 26일 각 시·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열어 업무 매뉴얼을 배포·설명하고 지자체별 이행준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조치가 필요한 신청과 관련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 실시 중인 사전신청 결과를 법 시행과 동시에 제출받아, 다음달 위원회를 열고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특별법이 차질없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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