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긴급자금, 보험 헐어 쓰는 게 능사가 아닌 이유[아는보험]
재가입시 보험료 인상·거절 사유
유지 전제 계약대출제도 활용을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가계경제 악화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험 해약환급금 규모는 지난해 6월 3조원, 8월 4조1000억원, 10월 6조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말 개인생명보험을 13회차까지 유지한 비율(유지율)은 83.9%, 25회차 유지율은 67.1%였다. 가입자 10명 중 3~4명꼴로 2년 이내 보험을 해지한다는 뜻이다.

이런 현상은 처음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신용카드 대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지난 경제위기 때도 보험계약의 해지는 급전 마련이나 소득 감소의 대안으로 고려돼 왔다. 하지만 보험계약을 무작정 해지한다면 재가입시 보험료 인상, 혹은 해약 이후 혹여 병력으로 인한 가입 거절 등과 같은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보험계약에는 계약을 유지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제도와 서비스들이 있다. 우선 긴급자금이 필요하다면 ‘보험계약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장은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다. 다른 대출과 달리 심사절차가 없으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자 연체 등으로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 이율은 보험사 홈페이지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니버셜보험은 ‘중도인출’ 기능이 있다. 중도인출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며, 별도의 이자는 없지만 보장금액 또는 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보험계약이 불가피하게 해지됐을 경우, ‘계약부활’이 가능한지 확인해볼 수 있다. 계약부활 제도는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해지 후 3년 안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강승연 기자

[도움말: KDB생명 상품기획 담당 송원덕]

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