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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코로나 엔데믹 선언, 더 중요해진 자율방역 문화

정부가 11일 코로나 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고, 남아 있던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없앴다.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년4개월 만에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선언인 셈이다.

그동안 코로나 확진자는 의무적으로 7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5일 권고로 바뀌게 된다.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장소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모두 풀린다. 코로나 지원책인 검사비의 건강보험 혜택이나 확진자에게 지원하는 치료비 본인부담금, 저소득층 생활지원비, 종사자 30인 미만 유급휴가비 등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해 확진자의 비용 걱정은 덜게 됐다.

정부는 애초 위기 단계를 경계로 내리면서 확진자 격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축소한 뒤 격리 의무 자체를 없애는 두 단계에 걸친 조치를 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와 안정적인 국내 유행 상황을 고려해 당겨 결정했다. 일상회복 쪽으로 과감하게 방향을 튼 것이다.

격리 해제와 ‘노 마스크’로 이제 일상이 온전히 회복됐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단계를 낮췄지만 엄밀히 말해 코로나19를 일반 독감 수준으로 여기는 완전한 엔데믹은 아니다. 확진자 수도 1만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활동 중이다. 방역당국은 한시도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된다.

개인과 민간의 자율 방역은 더 중요해졌다. 무엇보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해제에 따라 코로나에 걸려도 등교하거나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각 학교와 사업장에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지침을 권고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감염 예방 효과가 뛰어난 만큼 자율적 착용 문화가 필요하다.

코로나 기간 방역 대응 과정을 복기해 의료역량을 한층 높이는 건 필수다.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 위기 ‘심각’ 단계에 한해 허용됐다 근거가 사라져 불법이 될 처지인 비대면 진료도 손봐야 한다. 정부는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비대면 진료를 재진에만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플랫폼업체들은 초진 허용을 주장하고 있어 눈치만 보고 있다. 코로나 3년간 비대면 진료 736만건 중 136만건이 초진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점을 고려해 상생 해법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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