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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간호법 거부권’ 신중한 까닭은
특정집단 편들기·협치 실종 부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4일 대통령실 내부에선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양곡법 거부권 행사 당시보다 신중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금 마지막까지 (이해 당사자들 간의) 거리를 좁혀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해 당사자들 간 갈등이 너무 심해 잘못하면 의료대란도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헌법정신을 위배하거나 또는 국민 세금을 유용하거나,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면 (재의 요구) 검토를 해보겠지만 아직 상정되지 않은 간호법이나 다른 법안에 대해 미리 기준에 걸려들길 바라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양곡법과 관련해선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밝혀왔지만, 간호법에 대해선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간호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양곡법과 달리 이해당사자들 간 대립이 첨예한 간호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특정 집단의 ‘편을 든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간호법이란 것이 의협(대한의사협회)과 간호사협회가 지금 대립 관계에 있다”며 “민주당은 간호협회의 입장을 살리려고 하는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이 의협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대통령은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선 거부권을 못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이 양곡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지 얼마 안 돼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담일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또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간호업무환경 개선 등을 약속한 점 역시 거부권 행사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이 전날 표결 처리를 시도했던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등 간호 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해, 간호 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이해 당사자들은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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