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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수신료 분리징수 제안’…대통령실 “합당한 절차 거쳐”vs KBS “중요 사실 누락”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공식환영식을 위해 의장대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은 전날까지 진행된 ‘한국방송공사(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찬반 조사’ 국민제안에 대해 “합당한 절차를 통해 (안건) 선정이 됐다”고 10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안건이 어떤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선정됐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수신료 분리징수 제안 배경이 의심스럽단 지적이 있다’는 말엔 “방송사의 여러 가지 공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국민제안, 국민참여 토론에 중복 투표가 가능하단 보도가 나왔다’는 지적엔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부터 전날까지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한 달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분리징수에 찬성하는 인원은 5만6226명, 반대하는 의견은 2025명으로 찬성이 반대에 비해 27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KBS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불만과 지적을 경청하고 스스로를 점검하겠다”면서도 “분리 징수에 대한 논의는 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하신 국민들이 납부해주고 계신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다”라며 “수신료는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수상기 소유자에 대해 공평하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고 설명했다.

KBS는 대통령실의 이번 찬반 여론 조사와 관련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실관계들이 누락돼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제안 참여자들에게 오해와 혼돈을 줌으로써 정확한 여론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KBS는 ▷수신료가 방송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 ▷분리 징수를 하더라도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된다는 점 ▷프랑스의 경우 주민세 폐지로 인해 함께 부과되던 수신료가 폐지되는 대신, 전체 수신료와 동일한 37억유로(약 5조3000억원)를 정부가 조달하기로 한 점 등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여러 보도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국민제안 추천 시스템에서 동일인의 중복 투표가 가능하다는 의문이 제기됐고, 정당 차원의 투표 독려가 이뤄지는 등 여론 수렴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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