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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與 ‘최민희 철회’ 요구에 “국회서 공식제기시 검토”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최민희) 추천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거부하며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국민의힘이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최민희 전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철회를 주장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검토해 볼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안에 대해 “인사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당에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철회 요구가) 제기된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최 전 의원 임명에 앞서 인사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기류가 팽배하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따라 방통위원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은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 2명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 인사 1명, 야권 인사 4명으로 법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이런 인물이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원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지금이라도 법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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