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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영제 체포안 가결…한동훈 “다른 결과 의원들께 물어야”
찬성 160, 반대 99, 기권 22로 21대 국회 4번째 가결…與 "찬성 당론", 野 "자율 투표"
직전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체포안은 부결…한동훈 "세번 체포안에 똑같은 기준 설명"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투표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하 의원을 포함해 104명이다.

가·부결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표결에 앞서 하 의원 체포의 필요성을 설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결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을 포함한)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며 "(앞선 두 번과)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본회의장) 안에 계신 의원들께 물으시라.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하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불구속 수사가 무죄추정이라는 헌법 정신에 맞고 국민의 방어권을 보호한다"며 부결을 호소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앞서 6000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대장동 개발 특혜·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과반 의석(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반대표로 부결된 바 있다.

이로써 21대 국회에서는 총 6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이 중 4건이 가결로 기록됐다.

2020년 10월 회계부정 및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를 받던 정정순 당시 민주당 의원, 2021년 4월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이상직 당시 무소속 의원, 2021년 9월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출된 3건의 체포동의안 중 노 의원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고, 이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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