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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칩스법, 尹지시 3개월 만에 국회 통과…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대·중견기업 8→5%…중소기업 16→25%
수소·미래형 이동수단도 국가전략기술 포함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재적 299인 가운데 재석 231인,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통과시켰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는 기존의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외에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해 말 처리된 K칩스법의 후속조치다. 당시 국회는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소폭 상향하는 정부안을 통과시켰는데, 여당안(20%)과 야당안(10%)보다 낮은 수치로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연말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 검토를 지시했고, 기재부는 공제율을 높인 정부안을 1월 새롭게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까지 여야 신경전으로 지지부진했던 법안 심사는 미국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등을 계기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미국은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25% 세액공제를 해주고 관련 시설 신설 등에 5년 동안 520억달러(약 64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지난해 이미 통과시켰는데, 올해는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이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일정 기준 이상 초과수익을 반납하도록 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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