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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반도체 세액공제 15%로… ‘K칩스법’ 오늘 본회의서 처리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법·임차인 열람권 확대법도 처리 예정
국회 본회의장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이 명시됐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p)∼6%p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등)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해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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