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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LH·SH가 고액 다주택자라고?…작년 ‘4500억’ 보유세 폭탄 맞았다
최고 5% 다주택자 중과누진세율…종부세만 947억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사업 임차인 부담 가중 우려로
‘최고 2.7%’ 종부세법 개정안, 30일 본회의 상정
윤영석 기재위원장 “임대사업 장애요인…제도 개선”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를 한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토지공사(SH)가 지난해에만 950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중과누진세율이 고액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또다시 ‘종부세 폭탄’을 맞은 것이다. 해마다 반복됐던 공공주택사업자들의 억울한 세금 부담은 올해 국회의 관련법 개정이 임박하면서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2017~2022년 주요 공공임대 공급 공공기관 보유세 부담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는 565억원, SH는 382억원으로 총 947억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LH는 2017년 183억원, 2018년 219억원, 2019년 268억원, 2020년 346억원, 2021년 502억원에서 해마다 상승세다. SH는 같은 기간 117억원, 79억원, 132억원, 169억원, 462억원으로, 2018년과 2022년 감소폭이 있었으나 우 상향을 그렸다. 5년간 LH는 3배, SH는 4배 가까이 종부세 부담이 늘었다.

재산세까지 더한 보유세 액수는 더 커진다. LH가 부담한 지난해 재산세는 2943억원으로, 지난해 보유세로 총 3508억원을 냈다. SH의 지난해 재산세는 674억원으로, 보유세는 총 1056억원이다. 특히 SH는 2017~2021년 임대수익(683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3079억원을 보유세로 부담했다. 특히 2021년은 임대수익(1552억원)의 68%가 넘는 1065억원을 보유세로 납부했다.

늘어난 종부세의 주된 원인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5%’ 중과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된 데에 있다.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사업을 위한 주택들도 보유 주택 수에 들어가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였던 2020년 8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종부세율이 인상됐던 2020~2021년에는 최고 6%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다. 여기에 종부세 등 산정에 쓰이는 공시가격이 집값 급등기간 크게 오른 점도 부담을 더 키웠다. 이 같은 상황은 부산·대구 등 다른 지방 공공주택사업자들도 겪고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가 아닌 데도 다주택자랑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결국 임차인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앞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지난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여야 합의안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 2주택 이하 개인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최고 2.7%의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은 30일 본회의 상정될 예정이다. 윤영석 기재위원장은 헤럴드경제에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 목적을 이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과하게 부과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장애 요인이 된다”며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막는 세제가 있는지 살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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