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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사권 제한’ 정당했나…헌재, 권한쟁의 오늘 선고
헌재, 23일 권한쟁의심판 사건 2건 선고
실질 쟁점은 입법 절차, 법률 내용 문제점 여부
결정 효력과 별개로 위헌성 지적시 재개정 논의 불가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를 23일 최종 판단한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이 유상범 의원을 대표 청구인으로 정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두 사건이 병합되지 않아 연이어 각각 선고가 예정됐다.

권한쟁의심판은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다툼이 벌어졌을 때 권한 유무, 범위 등을 정리하는 헌법 재판 절차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등을 포함한 절차적 정당성 부분과 개정 법률 자체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다.

해당 법률 적용의 당사자인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해 6월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명백하고, 법률 개정 내용도 국민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해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9월 열린 공개변론 당시 헌재 심판정에 나가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법상 기본적으로 구두변론을 하게 돼 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이 지난해 4월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도 지난해 7월 공개변론이 열렸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 제한 관련 법 통과 과정을 문제삼았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의 법안 처리 과정 문제를 주장했다. 원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한 것 등 일련의 처리 과정이 일방적이어서 위법해 무효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그동안 헌재는 여러 건의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를 인정했지만, 법률 자체 효력을 무효로 결정한 적은 없었다. 이날 헌재가 청구인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인용 결정할 경우 법에 따라 권한침해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결정 자체의 효력과 별개로 헌재가 당시 입법 절차나 법률 내용상 위헌성을 지적할 경우 재개정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조정하기도 했으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 등 여전히 개정 법률의 문제점를 둘러싼 지적이 거듭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부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검찰, 법원 및 변호사 등 법조계와 법학계의 비판에 부딪쳐 수정을 거듭하다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죄를 6개에서 부패·경제범죄 2가지로 줄이고 수사 개시 범죄를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을 지난해 4월 30일 주도적으로 의결했다.

3일 뒤인 같은 해 5월 3일에는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경우 ‘동일성’ 제한을 받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도 통과시켰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지난해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이러한 법률 시행에 맞춰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하면서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를 시행령으로 조정하기도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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