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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P3플레이어’ 코원플레이, 결국 회생 실패
서울회생법원, 7일 절차폐지 공고
청산가치, 존속가치보다 110억 ↑

MP3플레이어와 PMP를 개발한 코원플레이가 신사업인 모바일게임 사업에서 부진해 회생을 신청했으나 실패했다. 서울회생법원 15부(부장 이정엽)는 7일 코원플레이의 회생절차 폐지를 공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고,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판단했다.

코원플레이는 지난해 9월 26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났으나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한 상장회사와 인수합병(M&A)를 추진을 시도하면서 회생가능성도 보였으나 결국 무산됐다. 법원은 통상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신청 당시 코원플레이의 청산가치는 존속가치보다 110억3900여만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원플레이의 경우 회생계획안 인가 전 폐지 결정이기 때문에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투자 유치를 통해 다시 회생을 시도할 수 있다. 코원플레이어 측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MP3플레이어와 PMP를 선보였던 코원플레이의 전신 코원(COWON)은 한때 영업이익 111억원을 올리며 멀티미디어 시장에서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2010년 이후 사업은 내리막길을 걸었고, 2016년 중국 게임사에 인수돼 모바일 게임으로 사업 노선을 변경했다. 게임 퍼블리싱(배급)에 진출해 100억원 이상 매출도 올렸으나, 2020년 12월 전체 매출의 70%에 달하는 두 가지 게임의 퍼블리싱 계약이 만료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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