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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유력…정진상은 1심 재판 시작
다음달 초 2차 조사 이후 구속영장 청구할 듯
‘최측근’ 정진상·김용 보고·승인 여부 관건
‘대장동 지분 약정’ 정진상 재판은 시작
기소시 서울중앙-성남 양쪽 재판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자청해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은 1심 재판을 시작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31일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일을 조율 중이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라고 하니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못박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선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성남FC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실상 공소장 주요 내용을 작성해놓고 대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장동 수사팀의 경우 2차 조사 일정을 감안해야 하지만, 이미 기소된 관련자들과의 공모관계를 구성해놓은 만큼 기소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출석은 하되, 구두 해명을 피하고 준비된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갈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이 대표는 출석을 주말로 요구하고 있어 조사 시기는 2월 4일이나 5일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선 이 대표를 상대로 성남시장 재직시절 정 전 실장과의 공모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수익을 걷어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428억원에 달하는 지분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네주기로 하는 과정에 이 시장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원래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은 민간개발사업자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황 사장이 사실상 경질되고 이 대표가 발탁한 유 본부장이 사장 권한을 대행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분거래 내역을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들의 이해관계는 유 전 본부장의 책임일 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사업자들이 수천억원 대 개발이익을 본 것도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서 규모가 커졌을 뿐이라는 주장한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공당 대표가 권력을 이용해 한때 자신을 도운 힘없는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연합]

정 전 실장은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법정공방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과의 소통창구를 정 전 실장으로 지목한 만큼 이 재판 내용은 이 대표에게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조병구)는 31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것으로 재판을 시작한다. 준비기일에는 증거조사 방법 등을 조율하는 절차고,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역시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2차례 준비기일이 열렸고, 다음달 16일 2차 준비기일을 마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자금의 출처가 ‘천화동인 4호’ 실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자금 3억5200만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에게 받은 돈 중 1억원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

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제3자 뇌물사건이 마무리되면 이 대표는 현재 진행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까지 더해 총 3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한 곳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도 있다. 형사소송법 6조에 따라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진행될 경우 피고인 또는 검사가 신청하면 하나의 법원에서 병합심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성남지원과 서울중앙지법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인 대법원이 판단해 여부를 결정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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