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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신고부터 했더니…2억 빚에 숨겨둔 女 있는데 어쩌나”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결혼식을 앞둔 여성이 예비신랑의 숨겨둔 부채와 여자 관계를 알게 돼 혼인 무효를 바라는 사연이 공개됐다. 결혼식에 앞서 신혼부부 대출을 받기 위해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다.

최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연애 1년 차로 올해 5월 결혼을 앞둔 공무원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는 자영업자인 예비 신랑이 결혼 전 같이 살기 시작한 뒤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다고 운을 뗐다. 그가 예비신랑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자, 남편은 직접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며 폰을 넘겨줬다. 당당한 남편의 태도에 A씨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넘어갔다.

예비신랑의 비밀은 며칠 후 드러났다. 전날 저녁 남편과 연락이 안 됐던 A씨가 찝찝함에 남편의 휴대 전화를 열어보면서 대출 받은 정황을 알게 된 것.

A씨는 “신랑의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에 대출도 몇억이 있었다”며 “미리 얘기해줬더라면 괜찮았을텐데 결혼 전엔 대출이 3000만 원 정도라고 했다. 사업하는 사람이 그 정도 빚은 있겠지 했는데 실상은 2억이 넘었다”고 하소연했다.

남편의 여자 관계도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남편은) 두 명의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었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며 “두 사람 모두 오랜 시간 만나서 성관계하는 한마디로 엔조이 하는 상대로 보였다. 심지어 한 명은 유부녀였다”고 털어놨다.

A씨는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남편에게 공개하자, 남편은 “모두 예전 일이고 빚도 다 갚을 수 있다”고 변명했다. 그는 “전날까지 여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던데 그걸 제가 믿어야 하느냐. 더 막막한 이유는 신혼부부 대출 때문에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이라며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는데 혼인무효가 가능한가”라고 문의했다.

해당 사연에 대한 법률가의 판단은 무효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민법에 따르면 혼인무효는 크게 근친일 때와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안미현 변호사는 “남편의 잘못이 두드러지고 크기는 하지만 애초부터 아내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이 금전을 편취할 의사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정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가 구제될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안 변호사는 ‘혼인 취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조언을 내놨다.

그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혼인을 취소해서 혼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며 “이때 사기라고 하는 것은 혼인을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내가 응당 알렸어야 하는 사정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착오를 일으킨 그 착오를 이용해서 혼인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전했다.

안 변호사는 “혼인 취소를 논하려면 남편이 2억 원이나 되는 자신의 부채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지 않은 부분을 주장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부채를 알리지 않고 허위로 고지했던 부분은 재산 상황과 신용에 대한 부분이고 이는 혼인 생활에서 굉장히 불가결한 부분”이라며 “아내가 만약 남편의 부채가 2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남편과 나는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까지 주장, 입증한다면 혼인 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혼인 취소'의 경우, 제척 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 있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취소 청구를 할 수 없어 그 안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안 변호사는 A씨의 위자료 청구 여부에 관해선 “민법 제825조는 약혼의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민법 제806조를 준용하고 있다”며 “혼인 취소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 이 사연에서는 누가 봐도 남편이 아내에게 혼인 취소가 되는 경우에라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남편이 만나는 여성에게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있다고도 조언했다. 안 변호사는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부정행위에 있어서 남편과 관계를 가진 두 여성이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입증된다면 남편과 혼인 취소가 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상간자들에게도 위자료를 구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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