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여성단체 "비동의 강간죄는 세계적 추세, 도입해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동의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했다가 법무부 반대로 철회되자 여성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 200여개 여성인권단체 연합체로 구성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비동의 강간죄는 성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세계적 추세"라며 "비동의 강간죄를 이행하라"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를 심화하고 해결을 늦추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오랜 기간 연구가 진행된 절박한 의제"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비동의 강간죄는 20대 국회 시기 현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해 5개 정당 10개 국회의원실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이라며 "강간죄를 좁게 인정하면서 사실상 강간죄를 피해자의 저항 유무를 심문하는 죄로 만들어 왔고, 이에 대한 비판은 오랜 법적 상식"이라고 밝혔따.

연대회의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인권이사회 등이 강간 정의의 핵심에 '동의 없음'이 포함되도록 명문화할 것을 권고해온 것도 언급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모두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아도 성폭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가부와 법무부 및 여당이 비동의 간음죄를 두고 엇박자를 낸 뒤 여가부가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무책임한 의견을 흘리며 여가부의 발목을 잡은 법무부의 처신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

전날 여가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할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가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고 공지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계획을 비판하자 여가부는 발표 9시간 만에 "개정 계획이 없다"며 입장을 철회한 바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