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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장이 최종결재권자”…조사 앞둔 검찰, 이재명 정조준
李대표 “28일 10시반” 불변, 일정 조율 평행선
사실상 관철 전망…부장검사 직접조사 안할 듯
검찰, 배임 혐의 최종 책임자 이 대표로 의심
백현동 의혹도 최근 성남지청서 일부 이송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폭력피해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결재권자였다는 점에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 대표가 출석하겠다고 밝힌 28일 10시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검찰은 조사 일정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과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 측 관계자와 구체적인 조사 일정, 시간, 횟수 등을 계속 협의 중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에 28일 출석하더라도 10시반이 아닌 9시반에 나와야 하고 한 차례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이 대표 측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인데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는 이 대표 측이 밝힌 28일 10시반 이후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표가 예정대로 출석하면 당일 심야조사 등 여부는 조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가정적인 사항이지만 충분한 조사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조사는 지난 10일 성남지청 조사 때와 달리 수사 실무를 이끄는 부장검사들이 직접 담당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비공개 출석할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피의자 출석 일정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원할 경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각자 선택에 달려 있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지청 출석 당시 공개적으로 출석해 포토라인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조사 분량이 상당하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2회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 출석을 요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이다. 대장동 개발에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화천대유와 관계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성남시가 설립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입은 과정의 최종 책임자를 이 대표로 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담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성남시장으로 최종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되고 승인이 이뤄져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도 일부 이송 받았다. 경찰이 성남지청에 송치한 백현동 ‘50m 옹벽 아파트’ 관련 김인섭 씨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의혹은 인·허가 문제로 개발이 더뎠던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개발사업자가 김씨를 영입한 후 용도 변경이 됐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김씨는 이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인물로 측근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이라든지 수사 전문성 등 전반적인 것을 고려해 이송받았다”고 말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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