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역시 광고 같더니” 건당 3만원 병원 홍보댓글, 맘카페의 배신
실제 바이럴마케팅업체와 병의원 관계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해당 카카오톡 대화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보톡스 맞을 때라 문의했는데 가격 대박이요. ‘○○○○피부과’가 가격도 좋아서 애도 같이 받았어요.”

“과잉 진료 전혀 못 느꼈고요. 오히려 저희 여섯 살 아이, 간단히 때우는 거로 가능하다고 하셔서 치료했어요.”

맘카페 회원이 쓴 글이 아니다. 병의원 전문 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소비자를 이용한 마케팅)업체가 실제 맘카페에 올린 내용이다.

이 업체들은 특정 맘카페에 오랜 기간 활동한 계정을 활용해 회원으로 위장, 병의원 홍보성 글을 올리고 돈을 받는다. 의료법 위반이다. 병의원에선 해당 업체에 수백, 수천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며 이 같은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병의원 전문 바이럴마케팅업체들이 맘카페에 활개를 치고 있다. 실제 이 업체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통상 업체들은 최소 10건(건당 4만5000원), 30건 이상(건당 4만원), 50건 이상(건당 3만원) 등의 가격을 병의원에 제시한다. 즉, 한 번 홍보할 때마다 최소 45만원에서 150만원 상당이 오가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회성 비용이 그렇고, 통상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수천만원을 쓰는 병의원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실제 바이럴마케팅업체와 병의원 관계자 간 나눈 카카오톡 대화. [해장 카카오톡 캡처]

이들은 일단 개인 자격으로 맘카페에 가입하고, 오랜 기간 회원 사이에서 활동하며 자연스레 맘카페 회원으로 자리를 잡는다.

실제 이 업체들은 맘카페 일반회원이 올린 문의글에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기며 대화로 신뢰를 쌓기도 한다.

이 같은 행위는 모두 의료법 위반이다. 바이럴마케팅업체 관계자는 “카페 바이럴만 오래 했기 때문에 오래된 계정, 자주 활용된 계정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가입해서 카페 바이럴을 바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광고로 표가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카페에서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실제로도 문제 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병의원 전문 바이럴업체 자료 캡처]

이 업체들의 활동으로 결국 피해는 환자, 소비자의 몫이다. 광고글을 실제 체험담처럼 오인하게 되고, 병의원 입장에서도 상당한 홍보비를 지출한 만큼 이를 진료로 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광고비로 수백, 수천만원을 쓰다 보니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진료까지 권할 수도 있다”며 “결국 이는 환자가 의사를 불신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토로했다.

한편 201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 적발 건수는 381건에 불과하다.

k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