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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카카오 반독점법 제정” 여·야·정 한 목소리…규제·혁신 균형 관건
이재명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 개선”
정진석 “건전한 자유시장 경제질서 위협”
공정거래위원장 “법제도 개선 살펴볼 계획”
文 정부안 등 국회 12개 법안 계류 중
전문가들 “규제와 혁신 균형 잡는 입법 필요”

카카오톡 오류 메시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장악하고 있는 빅테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법 제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가 재점화되면서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 온라인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법 과정을 거치며 ‘규제 신설’과 ‘혁신 보장’ 사이에 균형이 잡힌 법률 체계를 마련한 일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주최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 목소리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고 온라인 플랫폼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국민 피해는 막대했고 부작용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정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특정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는 건전한 자유시장 경제질서 확립을 위협하고,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공정하고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제도개선과 입법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 역시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해외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러한 국내시장 상황 및 해외법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행 플랫폼 관련 법제도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와 관련해 총 12개의 제정법안이 계류 중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의한 정부안 1개와 의원발의 법안 11개다. 제정안들은 온라인 폴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 규정, 금지행위 규정 및 분쟁해결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정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각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며 “현행 법률 체계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상 발생가능한 불공정 거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업계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폴랫폼 입정 중소상공인 사이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율과 표준계약서 부재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53.4%가 부당 행위를 경험했다고 호소한다”며 “중소상공인에겐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정법 논의 과정에서 현행법의 규율 한계 등 필요적 측면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부정, 사업 위축 등과 같은 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플랫폼의 성장은 기업의 관점에서 ‘혁신과 성장의 기회’인 반면 경쟁당국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규제의 필요적 상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혁신적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지원 및 경쟁력 강화와 공정경쟁에 기반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두 가지 전략적 과제가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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