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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사전점검 나선다…1차 시범단지 운영
1차, 800가구 규모 LH 양주회천 사업지구
올해 상반기 2차·하반기 3차 선정해 운영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770 일원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 제도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LH)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까지 반기별 1~2개를 추가적으로 선정해 3차 시범단지까지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작년 8월 4일 도입됐다. 시범단지 운영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공공 주도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요인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동시에 준공 전 단지에서 사후확인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사후확인제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단지는 약 800가구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양주회천 사업지구다. 사후확인제 실제 적용단지는 아니지만 층간소음 차단성능 제고를 위해 사전 검토를 거쳐 선정한 바닥구조를 적용중인 현장이다. 현재까지 인정받은 중량 1·2등급 바닥구조는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경량 1등급·중량 3등급의 사전인정 바닥구조 중 시공성,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해 현장에 적용 중이다.

또, 사전에 현장관리자 품질교육, 골조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내부 마감공사 단계에서도 완충재·마감 모르타르 시공 상태를 LH가 자체적으로 지속 점검하는 등 층간소음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1차 시범단지는 사후확인제를 가장 먼저 시험할 수 있는 현장인 만큼, 준공 전 LH와 추후 선정된 성능검사기관이 함께 참여해 새롭게 마련한 층간소음 기준과 사후확인제의 절차·방법을 사전 점검하는 데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사후확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후확인에 따른 투입 인력, 소요 시간 등을 분석하고, 측정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선정 예정인 2차 시범단지부터는 사전공모, 우수자재선정위원회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에 우수 바닥구조를 선정하고 시범단지에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1차 시범단지의 사후확인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을 보완해 사후확인제 운영 인력, 절차 등을 최적화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수행한다.

하반기에 선정될 3차 시범단지는 1·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역량을 집중한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시범단지와 앞으로 선정될 2·3차 시범단지를 적극 활용해 우수요인을 발굴하고 사후확인제를 점검할 것”이라며 “LH에서도 층간소음 전담 부서를 신설한 만큼 공공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범단지를 통해 발굴한 우수요인들을 민간에도 확산시켜 층간소음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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