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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니 CEPA 발효…청년농 후계자금 3억원→5억원
[2023년 달라지는 것들] 산업·농식품 분야
가루쌀 재배 농가도 직불금 수령 가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발효해 동남아시아 경제통상 협력망을 강화한다. 저속전동이륜차(전동스쿠터) 등 새로운 개인형이동장치(PM) 제품 2종의 안전기준이 신설·추가된다. 가루쌀·밀 등을 전략식물을 재배하는 농가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 39세 이하 농업인들은 농지를 최장 30년 임대한 후 농지 소유권까지 가질 수 있다.

▶한·인니 CEPA 발효=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인 올해에 맞춰 협정이 1월1일 발효됐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네 번째 양자 FTA에 해당한다. CEPA는 투자와 경제협력 등 경제 관련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의 협정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의 협정이다. CEPA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입품목 중 95.5%, 인니는 93.0% 관세를 철폐(수입액 기준 한국 97.3%, 인도네시아 97.0%)하게 된다.

▶저속전동이륜차 등 전동보드 안전기준 2종 추가=해당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오는 3월 7일부터 제품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제품 시험을 거치고 안전 확인 신고를 한 뒤 제품에 KC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낙농제도 개편=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다.

▶청년후계농 4000명에 영농정착 지원금=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 확대 개편된다. 지원 대상이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늘고 영농 정착지원금은 월 최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된다. 후게통자금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청년 농업인 대상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 도입=만 39세 이하 농업인에게 농지를 최장 30년 임대하고 임대 완료 후 농지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와 원리금을 완납하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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