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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사고 없는 포스코건설 등 예방감독 제외
이정식 장관 현장 찾아 호평
“협력사 안전관리 모범적 실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8일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포스코건설 제공]

내년부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전략에 맞춰 2022년 한 해 동안 사망사고가 없었던 주요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의 예방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그러면서 올 한해 중대재해 예방의 대표 모범 사례로 포스코건설을 지목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8일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포스코건설과 같이 올 한 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주요 대기업 건설사 시공현장에 대해선 내년에 불시 감독을 실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시공 능력순위 1~50위의 종합건설업체 중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업체는 포스코건설 등 25곳이다.

이 장관이 포스코건설 시공 현장을 찾은 건 원·하청 구분 없이 모든 관리자가 참여하는 순회점검과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위험요인 신고를 통해 현장 내 숨겨진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포스코건설에서 단 한 건의 사망사고 없이 수많은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5월 동반성장지원단을 출범해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하고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 작업 전 안전미팅(TBM) 실시 지원을 통해 근로자들의 참여를 장려한 덕분이라 알고 있다”며 “포스코건설 과 같은 대기업 건설사에서 안전관리를 모범적으로 실천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포스코건설의 안전관리 사례는 산재예방정책 수립에 소중히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동절기 건설현장의 위험요인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최근 전국적인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고 있다”며 “건설현장에서 화재·붕괴 등 핵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옥외 근로자가 많은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온용품 지급, 새벽시간 옥외작업 단축 등 한랭질환 예방에도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조합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합동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란다. 무엇보다 건설현장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채용질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 노사가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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