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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47건 적발…4곳 수사의뢰
LH·강원랜드 등 41개 기관에 43건 징계요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 합동기구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올해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47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43건은 징계요구, 4건은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추진단은 지난 2월∼10월 총 1천2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했다.

한국전력공사, 강원랜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우체국시설관리단 등 10개 공공기관에서 총 10건이 적발됐다.

추진단은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주요 채용절차가 위반됐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들 기관에 징계 요구를 했다. 다만, 구체적 적발 사례는 공개하지 않았다.

지방공공기관에서는 총 28개 기관에서 31건이 적발됐다. 이중 4건에 대해서는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 보고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은 ▷울산광역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연수구문화재단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등으로 적발 사례를 별도로 공개했다.

울산광역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채용 규정·계획 공고와 달리 서류심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자격 없는 응시자가 면접전형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면접위원은 해당 응시자와 근무 경험이 있는 '지인'으로 위촉했다.

연수구문화재단은 필기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비롯해 응시자와 근무경험이 있는 내부 직원이 제척·회피 없이 심사에 나섰다. 해당 응시자는 최종합격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도 응시자와 근무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이 면접을 심사해 해당 응시자가 최종 합격했고,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특정 심사위원의 최종합격자 채점표에 문서위조 방지 표식이 부착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추진단은 적발된 채용비리 연루자(현직 임원 2명, 직원 70명)는 수사의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정합격자(잠정 2명)에 대해서는 수사 및 징계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등 필요한 조처를 하고,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48명)에 대해서는 다음 채용단계에 대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속 구제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이밖에 채용 과정의 단순 규정 적용 오류나, 경미한 절차 위반 등 업무 부주의 사항을 총 1503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채용 실태조사는 올해 5회차로 채용비리 적발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추진단은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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