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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의장, 법인세법 등 25개 법안 예산 부수법안 지정
김진표 예산 법안 처리기한 마지막날 예산부수법안 발표
법인세법 등 25개 법안… 이날까지 예산안 불발시 1일 자동부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법 개정안 등 모두 25개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은 법안 명단을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날까지 예산법안 심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이날 지정된 예산부수법안은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국회는 30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김 의장이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5건과, 유아교육특별회계의 일몰기한 연장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의원발의 개정안 10건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세입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수법안을 지정했다”면서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어 “금리인상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머리를 맞대어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협치의 정신을 발휘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끝〉

이하 김진표 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 25개 목록 (대표발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김병욱) ▷소득세법(노웅래) ▷조세특례제한법(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정부) ▷관세법(정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정부) ▷종합부동산세법(정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정부) ▷개별소비세법(정부) ▷국세기본법(정부) ▷국세징수법(정부) ▷교육세법(정부) ▷부가가치세법(정부) ▷법인세법(정부) ▷주세법(정부) ▷인지세법(정부) ▷소득세법(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태규) ▷국가재정법(이태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이태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유기홍) ▷국가재정법(김병욱) ▷조세특례제한법(한병도) ▷교육세법(조해진) ▷법인세법(조해진)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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