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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의료거부 때 업무개시 명령 전례있다…‘강제노동 강요’는 호도”
“집단운송 거부행위, 법과 원칙따라 조치 할 수 밖에”
정부, 시멘트 운송 대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사상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대통령실은 29일 “정부가 국민 보호를 위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한 전례들이 있음에도,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국민들께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추가 입장자료를 통해 “‘집단적 화물 운송 거부행위’는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잡고 ‘더 힘없는 다른 노동자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것’”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0년, 2014년, 2020년 있었던 세 차례의 ‘집단 의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는 국민 건강, 보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의사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집단적인 재화나 용역의 거부가 국민의 건강이나 민생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업무개시 명령’은 참여정부 당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시멘트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 발동했다.

지난 2004년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상 첫 발동이다. 이를 두고 야권과 노동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강요’라고 주장하고 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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