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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현수막도 모자라 총수 자택 집회 참여 현금까지…은마 재건축 님비의 끝은? [부동산360]
한남동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자택 앞 GTX 반대 집회
추진위, 시위 참가자에 5만원 주겠다 제안
‘발파관통’ 사실 왜곡 지적
고의로 시민 불편 야기하는 시위 문화 적절하지 못해
국토부 공금 동원 불법적 행동 행정조사권 검토
공공 이익 침해 행위 계속되면 사법 조치 엄중경고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GTX 관통 반대시위를 마치고 차에 올라서고 있다. 추진위 측은 시위 참여자들에 현금을 지급키로 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이기주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독자제공]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조합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통과 반대 시위가 극심한 지역 이기주위로 변질되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기업 총수의 자택 앞에서 무분별한 시위를 벌이는 것은 물론, 시위 참여를 위해 현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주무부처 장관인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엄중한 경고 발언에도 사실을 왜곡하며 주민들을 시위에 동원하고 있어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 등이 결국 사회 공동체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추진위는 GTX-C의 은마아파트 지하 관통 설계에 반대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한남동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GTX 관통반대 은마주민 걷기대회’에 참가하는 주민들에 참가비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전단지까지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위에 참가하는 인원은 많게는 3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 버스를 동원해 주민들을 용산구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자택까지 이동시키고 있다.

은마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걸려있는 GTX 반대 시위 홍보 전단지. [독자제공]

이를 두고 일각에서 시위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지급하는 5만원의 합법성과 자금의 출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일방적인 주장 관철을 위해 시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집회에 수고비 명목의 현금 지급이 적절한 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점심값 정도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수령하지 않겠다고 한 주민들도 있어, 아직 집행이 된 것은 아니다” 라며 “올해 방송 차량 등을 섭외하는데 사용될 자금을 추진위 차원에서 예비비로 의결 받았고,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GTX 집회 비용 예산을 산정해 동의서를 받고 있다. 과반이 넘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진위 측의 주장이 왜곡됐다는 점도 논란의 대목이다. 시위를 홍보하는 전단지에는 ‘2만명 사는 주거지 가운데를 발파 관통? 이게 말이 됩니까?’, ‘세계최초 주거지 발파’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지난 23일 GTX-C 노선 은마아파트 간담회에 참석해 “GTX-C는 지하 60m 이상 대심도 터널 공사로, 우려하는 것처럼 발파가 아닌 TBM 공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TBM(Tunnel Boring Machine)은 회전 커터에 의해 터널 전단면을 절삭 또는 파쇄해 굴착하는 기계로, 진동과 소음을 저감 할 수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지난 5일 게시됐던 이태원 참사를 빗댄 현수막. 현재는 철거된 상태다.

이처럼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시위가 계속 이어지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님비(not in my backyard)현상이 사례라고 비판한다. 이미 기존 GTX 시공 현장들에서도 주거지를 통과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은마아파트만 유독 우회안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GTX-A와 지하철 공사 과정에서 20개 구간이 주거지를 통과했고, 이미 철도가 지나는 구간에 재건축 사업이 이뤄진 곳도 12곳에 달한다. 또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보장돼야 하지만, 제 3자 또는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고의로 야기하는 종류의 시위 문화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거세다.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원 장관은 “한 세대의 1만분의 1밖에 안 되는 지분을 가진 분이 앞장서 국책사업을 좌지우지하려는 것, 공금을 동원한 불법적 행동을 하고 있는 데 대해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이라며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나 주민들을 선동하는 식으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행정조사라든지, 사법 조치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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