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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법 2조, 손배금지법 아냐…근로자·사용자 개념 개정해야”
양대노총 등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
“노동쟁의서 당사자 협소…근로자·사용자 개념 개정해야”
“국제 기준에 맞는 법 개정 위해 나서야”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원들이 노조법 제2·3조 개정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양대노총과 시민단체들이 하청의 파업권을 보장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추기 위한 ‘노동조합법 제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양대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조계 전문가와 국회입법조사처, 간접고용 당사자와 더불어 노조법 제2·3조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고용노동부가 참여했다.

박석운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들이 주장하는 손배금지법, 불법파업 조장법이 아닌 ‘진짜 사장 책임법’이며, 헌법의 취지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 개정을 위해 함께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동쟁의에서 당사자가 협소해 근로자-사용자의 개념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정의 조항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조합에 가입한 자’를 넣어, 노무제공자들이 노동조합법상 단결권 등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다툼 중에도 이들의 노동3권의 행사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김선영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통합지회장은 “하청 비정규 노동자가 노동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동조합을 설립했지만 단체교섭은 모두 거부당했다”며 “특수고용노동자이며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위해 노조법 2·3조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연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변호사)은 “(노조법 2조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그동안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반영해 명시했다”며 “정리해고, 권리분쟁 등 노동쟁의 대상을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 대부분의 파업이 쉽게 불법화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정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법상 사용자,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입법은 기존 노조법 해석과 관련한 법원의 입장 변화와 노동현장의 분쟁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운동본부는 오는 11월 1일 ‘노조법 3조 개정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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